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 협약 체결

입력 2014년03월31일 18시2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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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해 나섰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31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업무 협약은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에 따라 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금지 및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조치이다.

앞으로 예술인은 누구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불공정 행위 금지와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술 활동 중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예술인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신문고’에 피해 사실을 신고 접수(전화 02-3668-0200)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은 법률상담 및 불공정행위 조정과 법률소송 등을 지원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은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등 소속 법조인을 통한 예술인의 법률소송을 지원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김주영 이사장은 “과거에는 구두계약이 흔히 행해졌으나 시대의 흐름상 예술계에도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평하면서, “양 기관이 불공정관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황선태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예술 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복지재단은 ‘예술인 신문고’와 더불어 ‘1:1 상담․컨설팅’을 운영하며 예술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와 노무사를 통해 예술 관련 법률지원 및 상담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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