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증거조사 놓고 변호인 '반발'

입력 2014년04월01일 21시4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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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변호인이 증거조사 방식을 놓고 재판부에 강력히 반발했다.

헌재는 1일 오후 2시부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청구인인 법무부 측의 증거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자리로 헌재는 이날 법무부가 제출한 1700여개의 증거 중 429호까지 증거조사를 할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거를 우리가 확인 했고 충분히 확인해서 결정하겠다"며 진행을 서둘렀지만 변호인 측은 "실질적으로 반론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변호인 측은 "해당 증거가 어느 정도 이 사건과 관련성 있는지 변론할 수 있어야지 안그러면 재판을 왜하나"라며 "독일 판결은 4년 7개월 걸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다시 한 번 '증거가 많다'며 빠른 진행을 독려했지만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쓰레기 같은 것까지 다 제출해서 문제"라며 "피청구인이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이 강력히 반발하자 재판부도 "구술 변론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을 길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당해산심판사건은 헌정 사상 초유의 중요한 사건"이라며 "다만 증거가 1700여개가 있는데 지엽적인 것을 문제제기한다는 것은 재판 진행에 협조를 안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을 위해 10분간 휴정한 뒤 법무부가 증거제출 요지에 대해 설명을 하면 변호인 측이 포괄해서 반박할 수 있도록 진행 방식을 변경했다. 이날 재판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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