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관련 집중 단속

입력 2014년04월02일 07시1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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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지난해단속 6782건보다 12% 늘어 7600건 적발

[여성종합뉴스]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버젓이 불법주차를 하거나 과속 또는 신호위반을 일삼은 몰염치한 운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자치구·경찰 합동으로 지난달 3일부터 2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관련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법규위반 차량 9120대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주정차 위반은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때의 6782건보다 12%가 늘어난 7600건이었다.

특히 차량과속 및 신호위반은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때의 372건에 비해 무려 308%가 늘어난 1520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1663곳이다. 초등학교, 유치원 주변 300m 이내에 신호기, CCTV, 보호구역표지 등을 설치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부과되고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

더불어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40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바닥면이 높은 고원식 횡단보도, 지그재그 차선, 굴곡도로 등 차량속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동구 옥정초등학교 등 32개 초등학교 주변 노후 시설물정비사업도 시행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자칫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의 법규 위반은 상시 단속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도로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h이하로 서행하고 교통 법규를 필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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