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조정신청, SKT 통신장애, 12만원 보상해야....

입력 2014년04월02일 16시0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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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SK텔레콤 통신장애에 시민단체와 중소상공인, 일반 소비자들이 12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이동통신피해자연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등은 SK텔레콤 을지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내용이다.

분쟁 조정 결과는 향후 동일한 피해상황에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즉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못한 소비자들도 향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적격여부심사 이후 추가 신청이 가능해, 관련 조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SK텔레콤에 추가 보상 요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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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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