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하늘고, 132억 부당지원 논란제기

입력 2014년04월02일 20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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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재정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무시한 특혜”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인천시 교육청은 2일 하늘고에 지원된 재정 중 45억 원이 교육부가 지난해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기감사에서 부당 지원된 재정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하늘고에 대한 설립지원비 45억 원을 교육환경개선비(학교 시설비)로 부당 지원해 교육부로부터 기관경고 등을 받은 데다, 부당 지원된 재정에 대한 회수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특혜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시교육청 “감사 결과처럼 설립지원비가 잘못 지급된 것은 있지만, 그 외에는 사회 배려대상자 학비 지원 등 학생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지원됐다”며 “하늘고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등 3개 기관의 재정 132억 원이 자율형 사립고 인천 하늘고등학교에 부당하게 지원됐다는 주장과  교육부 스스로 하늘고에 부당 지원된 45억 원을 감사에서 적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따르면 하늘고는 지난 2011년 개교한 이래 지난해까지 시·시교육청·교육부로부터 132억 8천981만 5천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과 교육부는 지난 2011년 70억 2천952만 5천 원, 2012년 56억 729만 원, 지난해 5억 5천3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민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늘고에 대한 재정 지원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늘고는 현재 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입학전형 비율을 학교 측이 결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조건 중 하나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2조 6항 3호)’이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법에 나온 ‘재정보조’는 ‘재정결함보조’를 의미하며,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지침에도 ‘재정보조’를 ‘재정결함보조’로 명시하고 있어 목적지정 사업비, 시설비 등은 지원할 수 있다”고 해명했으나 시교육청 역시 “재정결함보조로 하늘고에 지원된 재정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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