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경자구역 첫 ‘규제개혁·창조행정’ 선포식

입력 2014년04월02일 20시24분 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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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규제 Free 시범특구 추진

[여성종합뉴스/김형주기자] 인천경제청은 1일 송도국제도시 G 타워 대강당에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IFEZ 규제개혁·창조행정’ 선포식을 개최하고 자체 시행이 가능한 데크 설치 등 규제 10건은 이달 안으로 즉각 시행키로 했다.

또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20건은 중앙정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키로 했다.

송도국제도시에서 일부 상가들이 불법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데크(Deck·일종의 테라스)는 지구단위계획상 설치 금지에도 불구 도시경관 차원에서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데크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데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식품위생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산업용지의 용적률·건폐율 상향,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옥외주차장 허용, 공원주변 푸드 트럭 영업 허용 등 10건의 규제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조례 등을 개정해 즉각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규제 Free 시범특구 도입,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공장총량제 예외적용, 외국인 주택단지 비 주거시설 특별분양 방안, 외국교육기관 설립자격 요건 완화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20건의 규제는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천경제청은 규제 신문고를 운영하고 조직 내 규제혁파 왕을 선정하는 등 규제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규제개선위원회, 창조행정 조정위원회 등의 관련 기구도 신설한다.

이종철 청장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최소 규제를 적용하는 곳’ 즉 네거티브 규제 도입지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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