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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하수도법 개정안 3일 입법예고
'제한적 허용' 방침이지만 불법사용 감시 방법 없어…혼란 불가피
등록날짜 [ 2014년04월03일 07시57분 ]

[여성종합뉴스] 환경부는 2016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디스포저는 주방 음식물을 싱크대에서 바로 갈아서 하수도로 전량 배출하는 장치로 음식물 쓰레기를 통에 담아 따로 배출하는 수고를 덜 수 있어 편리하지만, 디스포저를 전면 허용할 경우 하수도가 처리용량을 넘어 역류하거나, 음식물 찌꺼기가 관로를 막거나 침전물이 생겨 악취가 나는 등 각종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는 이런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돼 있으면서, 배수설비의 경사나 하수관로 유속, 하수도 처리용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지역에만 디스포저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빗물과 오수가 함께 흘러드는 합류식 하수관로를 채택하고 있고, 최근 일부 신도시를 중심으로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되는 추세다.

환경부는 제시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은 전체의 5~10%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일일이 정부에서 단속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비허용 지역에서도 디스포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가정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수처리능력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디스포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가정이 많아지면 하수도에 큰 부하가 걸려, 막힘이나 역류, 악취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환경부 관계자는 "디스포저를 제작, 판매하는 업체를 등록제로 운영하고, 제품의 유통을 전산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무허가 업체와 무단 사용 가정에는 벌금도 매길 계획이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도에 바로 흘려보내면 업체들이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양이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해 온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 등에도 차질이 예상되 기존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처리해 온 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처리시설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의 70%를 포집해 고형화하면, 오히려 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아진다고 해명했다.

어떻든 그동안 꾸준히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화 정책을 추진해 온 환경부가 이런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디스포저 허용 정책을 내놓으면서, 당분간 디스포저 사용과 관련한 논란과 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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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근 시민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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