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전과 16범 30대 성범죄자 전자발찌 끊고 도주

입력 2014년04월03일 22시5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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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3일 서울 구로경찰서와 남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7시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정모(31)씨가 자신의 발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경찰이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정씨는 이미 잠적한 뒤였으며 전자발찌와 이를 끊을 때 사용한 가위만 발견됐다며 관리를 받고 있던 정씨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복역하고 2009년 출소한 뒤 소급적용을 받아 작년 8월 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지난2010년 7월 개정된 전자발찌 법에 따르면 법 시행 전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

당시 정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며 올해 2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야 전자발찌를 부착했다.

정씨는 특수강간을 포함해 전과 16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키 180㎝, 몸무게 80㎏의 체격에 짧은 머리이며 도주 당시 긴소매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걸을 때 다리를 저는 특징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씨가 도주한 것을 확인한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전국에 수배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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