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

입력 2014년04월04일 12시5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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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 및 소음 공해 개선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는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는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대상은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로 인천시에 등록된 대형 이륜자동차는 총 1,981대이다.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7월 대기오염 저감 및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일부 개정해 올해 2월 6일부터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를 시행하고,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주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신조차의 경우는 최초 사용신고일로 부터 3년(그외는 2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륜자동차 소유주에게 발송하는 안내장을 참조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기간이 올해 2월 7일부터 5월 6일에 해당되는 이륜자동차는 시행규칙 부칙 제 2조 특례에 따라 4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한 후 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남구 아암대로 253번길 81, ☎831-0196), 서인천검사소(서구 중봉로 218, ☎579-7811)를 방문해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배출가스 검사대상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 경과후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한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이행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구청에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4월 7일부터 대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소유주께서는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내에 정기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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