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농폐기물 모아오면 보상금 지급

입력 2014년04월06일 10시44분 이삼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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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은 ㎏당 150원, 플라스틱 800원, 봉지 ㎏당 2천760원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경기도가 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영농폐기물을 거둬들여 오면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수거 보상금은 농약 용기의 경우 유리병은 ㎏당 150원, 플라스틱은 800원이며, 봉지는 ㎏당 2천760원이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A·B·C 3등급으로 판정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성남·부천·안양·군포·의왕·의정부·광명·동두천을 제외한 23개 시·군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동부지역본부가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1만6천570톤의 농촌 폐비닐을 수거했다.

농민이 영농 폐기물을 수거해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모으고 환경공단(☎032-590-4000)에 전화하면 공단이 위탁한 민간수거업체가 거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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