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경찰서, 해외직접구매 명품 전문 판매 인터넷 유령 쇼핑몰 운영자 구속

입력 2014년04월06일 10시5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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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 내세워...

[여성종합뉴스] 서울 중랑경찰서는 해외직접구매 열풍을 악용해 명품 전문 판매 인터넷 유령 쇼핑몰 주범 이모(33)씨와 바지사장 손모(41)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달 동안 명품 전문 판매 인터넷 유령 쇼핑몰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모두 23명으로부터 2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현금으로 결제해주면 명품을 할인해 준다. 구매대행을 해서 세관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이씨가 한 인터넷 카페에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며 사장 역할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해외직접구매 열풍을 악용해 쉽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해외구매대행을 하는 소비자들은 검증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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