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입력 2014년04월06일 16시05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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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폭력 휘두른 혐의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방해죄로 한차례 실형을 받은 30대가 또다시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받고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과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 방해로 실형을 받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1개월밖에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춰보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양형은 너무 낮아 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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