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 성매매 알선 업주 등 7명 입건

입력 2014년04월06일 17시02분 사회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대전중부경찰서(서장 김경원)는 6일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김모(31)씨와 이모(36)씨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성매수남 김모(49)씨와 관광비자로 입국해 성매매에 나선 태국 여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대전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11개 객실로 이뤄진 3층 전체를 임대한 뒤 태국 여성 4명을 고용, 최근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성매매 대가로 13만원을 받아 여성에게 6만원을 주고 나머지 7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일주일 잠복하는 동안 이 오피스텔 3층만 입주민들이 내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급습, 업주 등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