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입양아동 양육수당 만 13세→ 만 14세까지로

입력 2014년04월07일 10시1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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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성남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기준을 만 13세까지에서 만 14세까지로 올 1월부터 확대했다.

시는 지난해 4억1천800만원 보다 5천600만원 많은 4억7천400만원을 올해 입양아동 양육수당 예산으로 확보해 입양 가정은 아동이 만 14세가 될 때까지 정부지원금 15만원에 성남시 지원금 5만원 등 매달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단, 성남시 지원금 5만원은 성남시 거주 1년 이상인 가정에 지원한다.

장애 판정을 받은 만 18세 미만 입양 아동에게는 양육수당 이외에 장애 등급에 따라 55만1천원~62만7천원의 양육보조금과 별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260만원 한도이며,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에 관해서이다.

성남시 지원금 대상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지 1년 이상 지난 성남시 거주자 중에서 만 14세 이하의 아동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이며, 신청서(시 홈피서 내려받기), 신청인 신분증 등을 가지고 연중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외에도 입양숙려기간(1주일) 미혼모에게는 가정이나 시설이용 비용을 25만원에서 최대 70만원 지원한다.

입양숙려기간 미혼모 지원금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 출산 후 1주일 이내에 시청 아동청소년과로 신청해야 한다. 

성남시는 2011년부터 입양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만 169명 입양가정에 총 4억50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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