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것까지 법이 허용'한 것은 아니다

입력 2014년04월07일 10시22분 조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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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강원랜드 내에서의 도박자금 대여행위는 우리의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한 것으로 법원이 법적보호를 거절하는 것이 옳다”판시

[여성종합뉴스/조규천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사채업자 황모씨(59)가 주부 신모씨(56)를 상대로 “빌려간 강원랜드 도박자금 11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고 있던 신씨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접근, 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계좌이체했다. 10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 1년이면 365%에 해당하는 고이율이였다.

그러나 신씨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냈다. 돈을 갚지 않았으니, 이자를 제외하고라도 원금을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통상 강원랜드 내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소송에 대해 법원은 그동안 “돈을 갚아라”라고 판결해왔다.

그러나 서울지법 민사6단독의 판단은 달랐다.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허용한 것은 도박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인 자금 대여까지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 판사는 “도박이 허용된 강원랜드에서 사용할 도박자금을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대여행위가 자기통제능력을 상실한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어, 그로 인해 더욱더 깊이 도박중독에 빠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재산탕진과 가정파괴 등으로 노숙인으로 몰리거나 심지어 다른 범죄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사채업자들이 이 같은 도박중독 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인 고리의 이자를 받고 있어 해악의 정도가 크다”며 “결국 강원랜드 내에서의 도박자금 대여행위는 우리의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한 것으로 법원이 법적보호를 거절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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