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임대로 사업비 충당

입력 2014년04월07일 21시03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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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상승 시 연수익 47억여원

[여성종합뉴스] 인천내항 재개발은 지난해 5월 인천을 방문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발언 이후 곧바로 개발계획안 수립에 8부두 개방 시기를 놓고 벌어진 지역 주민과 항만업계 간 갈등에 대해 윤 전 장관이 2015년 6월부터 내항 8부두 기능 점진적 폐쇄와 친수공간 조성 등을 밝힌 후부터다.

 해수부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시, 중구청, 인천항만공사(IPA) 등이 수차례 회의를 열어 드디어 개발계획안이 마련, 2015년 8부두 부지 조성을 신호탄으로 시작되는 내항재개발은 그동안 재개발에 따른 내항기능 저하와 도입시설, 사업시행자 선정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계획안에 따르면 상업시설은 인접부두 항만기능 저하와 기존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해 상업용지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8부두는 주차장과 공원, 녹지, 컨벤션, 시민창작센터, 영화관, 아쿠아리움 등을 설치하고, 1부두는 소호갤러리와 키즈랜드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사업비는 시와 IPA 등이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토지와 시설에 대한 임대사용료를 납부받아 충당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지역 토지 가운데 99.2%를 소유하고 있는 IPA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정부와 시 등이 민간사업자와 함께 사업 시행을 맡도록 했다.

IPA가 징수하고 있는 1·8부두 연간 임대료와 항만시설사용료는 58억원가량이지만 예상 임대 수익은 여기에 못미치고 있다.

현재 2019년부터 예상되는 1·8부두 임대료 수입 총액은 47억9800만원으로 낙관적인 수준에서 정해졌다.

내항에 40여 대가 활용되고 있는 대형 크레인을 위해서는 6·7부두에 최소 대수를 배치하고, 사업 대상지역에 크레인 이동로를 별도로 확보해 부두 운영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부두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6.7부두와 3부두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재개발구역과 인근 부두 경계에 완충녹지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 같은 사업계획안에 대해 이달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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