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한빛원전 직원 2명 체포 압수수색

입력 2014년04월08일 20시11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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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8일 원전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한빛원전 A(58) 팀장과 B(44) 과장을 체포해 부산으로 압송,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원전 업체 P사로부터 부품 납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팀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오전 9시 40분부터 수사관들을 전남 영광군 홍농읍 한빛원전에 보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부품 납품관련 장부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P사는 월성원전에 부품을 납품하며 이모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59세) 과 중간 간부 4명에게 수천만원씩 금품을 준 혐의를 받는 곳이다.

검찰은 P사 간부로부터 금품제공과 관련한 진술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월성원전 납품비리와 관련한 중간 간부 4명을 최근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 부사장을 1차례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조만간 1차례 더 소환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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