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후 20여명만 참석

입력 2014년04월08일 20시5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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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73조1항 적용해야....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8일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장은 교육·사회·문화 부문에 대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열렸지만 참석 의원수는 고작 100여명으로 3분의1만 국회의 임무인 ‘행정부 감시’에 나선 것이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모씨의 딸이 승마 국가대표로 선발돼 특혜를 누린다는 제보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의원들에게서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몇몇 의원들은 무리지어 담소를 나눴고, 혼자 있는 의원들은 스마트폰을 쳐다보기 일쑤였다.

1시간가량 지난 이날 오후 12시께. 국회 본회의장의 빈자리는 훨씬 많아졌다. 얼추 세어봐도 50여명의 의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절반은 앉기가 무섭게 자리를 뜬 셈이다. 이날 오전 내내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공천 관련 입장이 국회의 화두였던 탓인지 통화를 하면서 본회의장을 들락날락하는 여야 의원들도 상당수였다.

국회법 제73조1항을 보면,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1(6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된다. 국회법을 엄밀하게 적용했다면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은 열리지 말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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