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6·4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전국지역 거리를 메우고 있어 선거 홍보용 현수막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논란이 제기되고있다.
이 현수막에는 예비후보자, 출마예정자를 포함해 누구나 소속 정당, 출마하는 선거 종류, 이름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전체 크기의 4분의 1을 넘지 않으면 되고 출마 예정인 현직 단체장은 공무원 중립 의무 등을 이유로 소속 정당을 넣을 수 없는 가운데 거리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 대부분이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불법으로 게시해 전국이 선거 홍보용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투표 홍보 현수막이 예비후보자나 출마예정자의 사전 선거운동 도구로 악용되고 있어 안전행정부는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못박고 이 같은 지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선관위는 정당명과 출마를 연상케 하는 문구 등이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출마자들의 이름 알리기 현수막 걸기 전쟁이 각 처에서 일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다수의 시민들은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홍보는 선관위에서 주관적으로 설치 홍보해야 하며 출마자들이 불법으로 커브길 가로수나 교차로 코너 등에 마구 설치해 미관을 해치고 교통방해로 사고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작은 시민의식및 질서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른정치를 할 수있냐며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 야비한 행동으로 이름 알리기를 하는 후보자들은 지역민의 한표에서 지장을 받는다는것을 잊지 않았으면 하다고 말하고 작은 질서를 지키는 후보자들의 자세를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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