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10일 베트남 불법체류자들이 낳은 신생아를 한국 국적으로 세탁해 출국시킨 혐의로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씨와 짜고 신생아들의 가짜 산모 역할을 한 미혼여성 곽모(35)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동거 중인 베트남 불법체류자 부부 59쌍에게 신생아들의 국적을 세탁해주겠다며 접근, 신생아 1인당 700만원씩 약 2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 등 여성들은 지인들을 보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신생아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대가로 200만~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돈을 주고 자녀의 국적 세탁을 한 불법체류자 부부들은 국내에서 낳은 아이들을 자국에 보내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 때문에 이씨 유혹에 걸려든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국적 세탁은 국적업무는 물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도 무색케 하는 중대 범죄"라며 "비슷한 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