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5년 담배 소송' 원고 패소

입력 2014년04월11일 02시31분 사회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담배는 '무죄', 흡연이 '유죄'

[여성종합뉴스] 10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장장 15년에 걸친 국내 첫 '담배 소송'은 국가와 케이티앤지(KT&G)의 승리로 돌아갔다.
 
흡연인구가 1000만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에서 이번 소송 결과는 초미의 관심을 끌었지만 결과는 일방적이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분쟁에서 이긴 케이티앤지는 "재판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존중"한다며 반색한 반면, 원고 쪽은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극명하게 다른 반응을 내놨다.

대법원은 판시를 통해 담배는 해롭고, 폐암 발병과의 연관성도 인정된다는 전제를 깔고 흡연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고, 개인의 암 발병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흡연의 본질이 건강에 유해한 니코틴과 타르를 흡입하는 일이므로 담배회사의 제조물 설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담배는 1600년대에 (한국에) 전래된 무렵부터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과 효능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며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며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라는 표현으로 흡연과 폐암 발병이  담배를 피운 원고들이 폐암과 후두암에 걸렸지만, 가족력이나 다른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줬을 개연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7000억원이 넘는다며 케이티앤지뿐 아니라 외국 제조사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낼 계획에 대법원이 담배와 폐암·후두암의 일반적 연관성은 인정했지만,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담배회사에 책임을 추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