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사기 업체 대표 징역 4년 '경매 고수익 미끼'

입력 2014년04월13일 11시24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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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부동산 경매 등으로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이고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모 컨설팅 대표 김모(34)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의 아버지(61)와 짜고 지난2008년부터 경매로 부동산과 동산을 싸게 구입한 다음 비싸게 판매해 연 20∼3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46명을 상대로 3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씨의 아버지가 투자유치와 투자금 관리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김 씨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지만 유사수신행위가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 부자가 운영한 컨설팅회사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부동산 20여 곳을 취득했으나 수익을 얻은 곳은 경남 양산에 있는 모텔 한 곳 뿐이었고 기존 투자자에게 이익금을 주기 위해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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