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00억대 '와이브로깡' 조직 적발

입력 2014년04월13일 17시25분 조 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조현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정수)는 와이브로 결합상품 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으로 일당 68명을 적발해 개통대리점 업주 김모(43)씨 등 17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45)씨 등 48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유예, 2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모아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무이자 할부 구매로 지급된 노트북을 내다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A통신사를 상대로 243억여원, B통신사를 상대로 19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통대리점이 이동통신사가 지정하는 노트북을 먼저 구입한 뒤 와이브로 가입자의 인적사항과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이동통신사 전산망에 입력하기만 하면 이동통신사가 개통 한 달 뒤에 노트북 대금 및 개통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하부 모집책'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카페나 전단지 등을 통해 소액 대출 희망자를 모집해오면 '중간업자'가 개통 대리점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켰다.

이후 '노트북판매업자'는 개통대리점 업주와 연계해 와이브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급될 노트북을 저가에 매입해 이를 팔아 현금을 마련했으며, '개통대리점 업주'는 이동통신사로부터 노트북 대금 및 개통 보조금을 전액 정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중 '개인정보판매상' 정모(38·여)씨는 불법 대부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소액 대출 희망자 명단을 제공하는 맞춤형 개인정보 판매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노트북 판매가 부진했던 Y전자상가 노트북 판매상들도 범행에 관여해 노트북이 저가로 거래되면서 세금포탈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저가 노트북의 대량 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 시장이 무너져 노트북 판매 대리점이 문을 닫는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