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역세권 일대 개인정보보호 실천 현장 캠페인 실시

입력 2014년04월14일 09시26분 민일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성남시는 오는 16일 성남시 역세권 일대에서 개인정보보호 실천 현장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 가두 캠페인은 일반 시민들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과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업체에 회원관리, 고객관리 용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사업자도 법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되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게 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2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추진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했다.

개인정보보호 인식 강화를 위해 시 및 산하기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천 서약’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홍보 활동과,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인 부서장과 직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자체점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