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진흥원, 소상공인 개인정보보호 돕는다

입력 2014년04월15일 12시5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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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취약점 점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상 의무 조치 무료 지원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 조치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취약점 점검 및 기술 등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영세사업자,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의무 조치 컨설팅 ▲개인정보 수집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등을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영세사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객관리프로그램이나 홈페이지 개발사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지원 컨설팅과 전환 비용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는 8월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주민번호 미수집 의무를 영세 사업자들이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료 기술지원 서비스는 상시 종업원 수 50인 미만인 영세사업자, 비영리단체, 영세사업자용 고객관리프로그램‧홈페이지 개발사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privacy.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호성 KISA 개인정보기술지원팀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이 이번 무료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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