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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범죄 피의자가 범죄 수사의 증거를 조사시키는 일은 없다" 거부
등록날짜 [ 2014년04월15일 13시53분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청와대는 15일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무인기 추락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남한에 제의한 데 대해 "범죄 피의자가 범죄 수사의 증거를 조사시키는 일은 없다"고 거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소행임을 밝힐 (증거에 대해) 충분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의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14일 검열단 이름으로 '진상공개장'을 발표하고 남한 정부의 조사결과를 "앞뒤가 맞지 않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비난한 뒤 "진상조사에는 남조선의 국가안보를 총괄한다는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이 남측을 대표하여 나오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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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boys031@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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