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10콜센터 ‘스미싱’ 분석… 수법 지능화·다양화

입력 2014년04월15일 17시3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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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민원을 상담하기 위해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지난 1년간('13. 4. ~ '14. 3.) 접수된 스미싱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특정 사이트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소액결제나 정보유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주요 유형은 차량 속도위반 단속, 청첩장,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경우였다.
 

 지난 1년간 110콜센터에 들어온 스미싱 피해상담 건수는 총 1,045건이고, 피해금액은 4,943만 원으로 주로 소액결제 피해가 많았다. 올해 들어서는 본인이 접속하지도 않은 인터넷사이트나 게임 업체에서 매달 9,900원~19,900원씩 소액결제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누적된 피해금액이 커진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스미싱 피해의 주요 유형과 사례를 보면 계절별 특성도 지능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0콜센터 관계자는 “스미싱이 국민생활 밀접한 곳까지 지능적으로 파고들어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소액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휴대폰 요금 명세서를 꼭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통신사에 ‘소액 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스미싱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하면 사기여부 확인과 함께 대응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이미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경찰, 해당기관 등에 연결하여 신속한 후속  조치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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