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투덜댄다, 흉기로 찌른 업주 구속

입력 2014년04월15일 23시4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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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전남지방경찰청 도서인권보호 특별수사대는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박모(59)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2010년 3월 신안군 한 식당에서 고기 굽는 불판을 닦으면서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유로 종업원 최모(52)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박씨는 1991년부터 최씨를 염전 종업원으로 고용했으며 2010년 염전을 그만두고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노예 부리듯 일을 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다른 종업원 유모(40)씨도 박씨에게 고용돼 1988년부터 염전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994년 여름 박씨가 유씨에게 지시해 또 다른 염전 근로자를 살해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나 공소시효 15년이 지나 처벌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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