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하나은행장 '문책 경고' 중징계 확정

입력 2014년04월17일 09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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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 경고 시 3~5년 간 금융권 재취업 불가

[여성종합뉴스]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금융당국으로 받은 문책 경고는 중징계 수위로 향후 3~5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김종준 행장에 부당 지시를 내린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에 처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김 행장과 김 전 회장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김 행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은행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돼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된다.김승유 전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 조치 사실을 알렸다.

이는 지난해 9월 금감원이 제재 심의에서 결정한 수위보다 한 단계 높다.
 
금감원은 당시 제재 심의에서 김승유 전 회장을 제외하고 김종준 행장만 제재안건에 상정시켰다가 논란이 일자 하나캐피탈에 대한 재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김종준 행장의 징계 수위는 주의적 경고였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캐피탈은 지난 2011년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해 6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

김 전 회장의 경우 하나캐피탈 부당 대출에 관여한 사실을 일부 적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액의 투자가 김승유 전 회장의 지시 없이는 쉽지 않다는 점을 직 간접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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