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서, 허위 의료기록 작성, 요양급여 편취한 의사 등 검거

입력 2014년04월18일 11시0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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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연수경찰서는 허위 의료기록을 작성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피해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 및 허위 입원환자 등 17명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 정형외과의원 의사 전모(59세)씨는‘2007년5월 23일경부터 2011년4월29일경까지 가벼운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환자임을 알면서도 입원시키거나,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하여 건강보험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3,5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허위 입원환자 김모씨 등 16명은 위 병원에서 허위 입원을 한 후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피해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3,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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