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길을 넓히다

입력 2014년04월18일 22시5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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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R&D 지재권 창출․활용역량 제고 계획 수립

[여성종합뉴스]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운영하는 IP-Market에 국방과학연구소의 특허기술이 공개되어 민간기업이 국과연의 첨단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다.

특허청과 국과연은 2006년 3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협력을 지속해왔다. 다년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양 기관은 2014년 4월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활용하여 창조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3년간 국과연의 특허출원은 총 1,31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보유한 특허도 2013년 말 기준으로 2,017건에 이르렀다. 국과연이 보유한 특허 중 기업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이전할 수 있는 기술이전대상기술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말 기준으로 664건에 이르렀다.

그간 국과연은 민군협력진흥원의 사이버기술이전거래소 등을 통해 기술이전을 시행해왔으나, 민간기업의 접근이 어려워 대부분 방위산업체와 기술이전계약이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허기술거래가 활성화된 IP-Market에 국과연의 기술이전대상기술이 공개되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기업이 첨단 국방기술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특허청은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과연이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과연이 연구과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과제와 연관된 특허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특허청과 국과연의 교육기관을 서로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특허청의 심사관이 국방과학기술아카데미에서 전문기술을 교육받고, 국과연의 연구원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지재권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연구원들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향상되어 연구개발결과가 강한 특허로 창출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방 관련 특허출원을 비밀로 분류하는 기준을 최신화 하는 등 동 분야의 특허출원을 다루는 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

김영민 청장은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성과가 지재권으로 창출되어 기업에 이전되면, 기업의 기술력이 향상될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이번 협력으로 양 기관의 연구개발능력과 지재권 활용능력이 만나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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