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25일 '해양안전법안' 대거 처리

입력 2014년04월23일 15시12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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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안전관련 법안은 수난구호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해사안전법,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등 12개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23일 국회 농해수위는 오는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그동안 부처간 협의나 예산 문제로 계류중이었던 해상안전 관련 법률들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이번 해양사고 안전 법률을 보다 더 빨리 4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데 취지가 있다"며 "대형 해양안전사고가 발생한 만큼 부처간 협의 등으로 통과가 어려워 보였던 법안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상안전관련 법안은 수난구호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해사안전법,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등 12개다.

. 정부가 지난해 1월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은 항만관제와 북한 기항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안전운항 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현재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의 입항과 출항 규정을 통합해 관리하려는 것이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해사안전법'도  해양수산부가 해양안전체험에 관한 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해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들의 안전운항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가 안전의식이 부족과 대처가 미비해 법안이 일찍 제정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수난구호법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해수면과 내수면 선박등과 관련 없는 사람의 익수, 추락, 고립, 표류 등의 사고도 포함키로 했다.
특히 한국해양구조협회가 민간해양구조대원을 관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토록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해양사고 조사하고 심판을 해양수산부 담당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정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바꾸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도 포함됐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이 법안으로 해양사고를 한번의 판결로 마무리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 재판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대법원이 최종 결정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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