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안산시·진도군 소재 사업자 세정지원

입력 2014년04월25일 14시5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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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3개월 일괄 연장 및 징수유예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 소재 사업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까지 일괄 연장하여 주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14.1기 예정)의 경우에도 3개월까지 직권으로 징수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예정이고.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에 거주하는 사고 관련 피해자의 사업장이 타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와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해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에 꼭 신청 해주시길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직․간접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이므로,재난지역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상적으로기한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줄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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