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서정윤 시인이 여중생 제자 추행혐의 벌금 1천만원선고 ...

입력 2014년04월25일 18시30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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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5일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정윤 씨에 대해 벌금형 10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정윤 시인은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여중생을 교사실로 불러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당시 조사에서 "격려차 껴안다 보니 자연스레 볼이 스쳤다"며 "무안해서 입을 맞췄다"고 말했다. 또 "무안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농담 삼아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라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난다"고 말했다.

서정윤 시인이 쓴 시집 '홀로서기'는 300만 권이 팔릴 정도로 유명세를 탔으며 소설 '오후 두시의 붓꽃' 등의 책을 낸 소설가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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