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저축은행 비리' 고양터미널 사주 징역8년 선고

입력 2014년04월27일 10시2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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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종합터미널고양㈜ 이모(56) 사주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에게 부실 대출을 해준 에이스저축은행 최모(55) 전무는 징역 7년 및 벌금과 추징금 각각 3억6천만원이 확정됐다. 같은 은행 윤모(65) 대표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2005년 고양터미널 사업권을 인수한 뒤 이 사업을 포함한 22개 사업 운영과 관련해 자신 소유의 법인과 유령회사를 동원해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7천20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씨의 전체 배임액이 3천600여억원에 이르고 저축은행 측의 여신 중 약 70%가 이씨 사업에 부실 대출된 점 등을 감안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존 거액 대출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던 상황에서 대출금 회수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추가 대출을 계속할지 신중한 검토 없이 추가 대출한 것은 정당한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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