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립 불능소 허위진단서발급 도축 유통업자 등 검거

입력 2014년04월29일 08시34분 민일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남부경찰서는 기립 불능 소(牛)의 병명을 허위로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도축하여 수도권 일대에 유통하고, 농협손해보험협회로부터 가축재해보험금 4억8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축사운영자김모씨등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축사 운영자 김모씨 등 33명, 수의사 정모씨 등 2명 , 유통업자 강모씨등 2명은 2011년 3월경 운영하는 축사에 기립불능 소가 발생하자 수의사로부터 도축 가능한 ‘부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총 72두를 도축, 수도권 일대에 유통하고, 농협손해보험금협회에 가축재해보험금을 청구하여 도합 4억8천만원을 부당 수령한혐의로 검거됐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