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선박 항로이탈,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해

입력 2014년04월30일 22시1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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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해양수산부는 VTS 관제센터와 달리 등대는 선박과 교신하거나 선박상태를 알려주는 전자적 시스템이 없다고 밝혔다.

또 대형선박의 항로이탈 등 이상 징후는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하며 특히 죽도등대에서 사고지점은 약10Km 가량 떨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30일 전남일보, 아시아투데이 등이 보도한 <해수부,  맹골수도 등대 유인화(有人化) 묵살했다> 제하 기사 중 “죽도등대에 상주직원이 있었다면 세월호 항로이탈 등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등대의 기본적인 기능, 해당 등대의 위치 등을 감안했을 때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맹골 죽도 이장 및 어촌계장 등이 2009년 10월 무인화된 죽도등대의 재(再)유인화를 건의했으나 해수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죽도 등대는 원격제어감시체계, 듀얼시스템(고장 시 예비 백업시스템 자동전환) 등이 새롭게 확충됐으며 등명기의 광력을 높이고, 인근 운항하는 선박레이더 상에 등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레이콘 설비를 새롭게 갖추는 등 기존 유인 등대의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

또 기타 해양환경 보호, 중국어선 감시, 관광객 유치 등 유인화의 필요성으로 제시된 사유는 등대에서 수행할 수 없거나 등대기능과 무관하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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