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7곳 압수수색, 해운조합 사업본부장은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

입력 2014년05월01일 11시4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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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부실'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압수수색

 [여성종합뉴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은 한국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고모 사업본부장을 이날 체포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30일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공단 인천지부 및 관계업체 등 6~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인천 연수구 소재 공단 기술지원팀과 경영지원실 등에서 안전점검 관련 서류 및 공단 지출 관련 서류 등 70박스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 고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1989년 해운조합에 입사해 2012년 11월부터 해운조합 사업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고씨는 손해사정인들이 선박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상비를 청구한것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같은 해운조합의 리베이트 의혹을 포착해 수사한 뒤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 해운조합 임직원들이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혹은 없는지 확인 중이다.

한편 검찰은 29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이모씨와 팀장 등 2명을 구속했고 지난 23일 검찰의 해운조합 인천지부 압수수색에 대비해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고 관련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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