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 "삼성-애플 서로 특허 침해" 평결

입력 2014년05월03일 21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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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애플과 삼성전자 간 특허침해 소송에서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이 내려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 1,960만 달러를 배상하고, 애플은 삼성전자에 15만 8,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삼성전자의 배상 금액은 애플이 애초 청구한 금액의 18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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