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의원, 국가배상 “1억1900만원 주라” 판결

입력 2014년05월05일 21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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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는 유신정권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던 새누리당 이재오(69)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이 의원에게 1억1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교사로 재직하던 1976년 12월 서울 영등포의 한 신학원 강당에서, 정부가 안보를 빙자해 인권 탄압을 하다가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 망신을 당하는 상황을 풍자한 5분짜리 단막극을 연출했다. 이로 인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은 1978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잇따라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재심을 통해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이 의원은 올해 3월 형사보상금 8600여만원을 지급받았고, 이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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