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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불법환전 오락실 업주 입건
순천시 도심 2층건물에 게임기 40대 설치
등록날짜 [ 2014년05월07일 15시47분 ]

[여성종합뉴스/임화순기자] 전남 순천경찰서는 7일 불법환전 오락실 업주 이모(52)씨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경 순천시 도심 2층건물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환전해주는 등 사행성게임장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게임기 40대와 현금 140만원 등을 압수하고 이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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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순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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