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해외 임가공 원·부자재 성실 수출신고 유도

입력 2014년05월08일 11시26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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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임가공용 원·부자재 수출입 신고 요령 안내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는 해외 임가공.원·부자재의 수출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어 신고하는 업체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류·신발·가방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중국·베트남 등으로 원·부자재를 수출할 때 저가 신고하고, 이후 완제품 수입시 관세 등을 포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한편 인천세관은 해당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점을 감안해, 5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두고, 350여 업체와 통관 관세사들에게 신고 요령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인천본부세관장은 오는 6월부터는 수출 원·부자재 저가 신고 업체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업체 스스로 성실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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