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직원, 수면제 복용한 입원환자 3명 성폭행

입력 2014년05월09일 03시2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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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8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정신지체장애인 등 입원 환자 3명을 잇따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병원 직원 김모(28·보일러실 직원)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11시경 경북 안동의 한 병원에서 박모(36)씨 등 20~30대 여성 입원 환자 3명을 잇따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정신지체장애 또는 알코올 중독으로 폐쇄병동에 수용된 환자들이 밤에는 수면제나 진정제를 복용하고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을 악용, 입원실을 돌며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씨는 "술에 취해 이들 중 일부를 성추행했을 뿐이며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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