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관련 국민성금, 모집·사용 철저히 관리

입력 2014년05월11일 17시48분 사회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국민성금과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등록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집단체명과 계좌예금주가 다른 경우, 비공개 장소에서 성금을 접수하거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모집단체로는 기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성금 모금과 관련해 사기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관할 시·도(시·군·구) 또는 안전행정부에 문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행부는 각 시·도에서 관할 내 성금모금 상황을 확인해 모집등록 없이 1000만원 이상 불법모집하는 사례가 없게 지도·안내하도록 이미 지난달 25일, 30일 이달 7일에 협조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1000만원 미만 모금 등의 경우에는 사전 모집등록 의무는 없으나 모집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배임죄 및 사기죄로 처벌 받게된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국민성금을 단체에 기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공신력 있는 모금단체에 기탁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