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소수출기업의 공격적 수출을 위한 지렛대 마련

입력 2014년05월12일 19시3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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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인천소재 150개 기업을 위한 '중소Plus+ 단체보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보험 지원사업은 두 기관이 인천지역 영세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회수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 기업의 수출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무역보험공사(ksure)의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이 미화 3백만 달러 이하인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만 달러 범위 내에서 떼인 수출대금의 90%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여러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가 무역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및 보험료 부담없이 수입자에게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150개 수출중소기업은 무역보험공사로부터 1년간 최대 5만불까지(초과분은 업체부담)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액의 9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 3천 4백만원을 인천시가 전액 지원한다.

이번 단체보험을 통해 수출중소기업들의 대금 미회수 부담을 대폭 낮춤으로써 기존 수입자와의 거래 확대 또는 적극적인 신규 수입자 발굴 등을 통해 인천지역 중소업체의 수출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보험공사와 인천시는 상공회의소, 비젼기업협회, 수출경영자협회 등 각 직능단체 등을 통해 우선 100여 개사를 신청받아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새로운 50여개 기업에 대한 단체보험을 추가로 지원해 올해 단체보험 가입 기업수를 지난해 개별보험으로 지원된 53개사 보다 3배 정도 많은 150개사로 대폭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인천시는 수출보험 보증지원사업과 관련해 8,000만원의 사업비로 총수출액 355억원에 대한 135개사 553건의 수출보험을 지원한 바 있으며, 그중 모두 8개사 10여건의 보험사고가 발생해 지급된 보험금이 3억3천만원을 넘었다.


수출보험료 지원신청은 인천시 기업지원과 무역진흥팀(☎440-4284)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422-2715)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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