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성폭력 무고사범 6명 적발

입력 2014년05월12일 22시1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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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탈,연인,가족관계형 3가지 유형 분류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올들어 4월 현재까지 성폭력 무고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사채업자인 채권자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고소하고 채권자를 협박한 성폭력 무고사범 6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지난해 6월 성폭력범죄에 대해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연인 관계이거나 승낙에 의한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신고하는 다양한 유형의 성폭행 무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성폭력 무고 유형은 채무면탈형, 연인관계형, 가족관계형 등 3개 무고 사범으로 분류했다.

한편 현행법으로는 지난 2013년 6월19일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이전에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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