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영아살해 유기' 30대 구속

입력 2014년05월12일 22시5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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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 살해

[여성종합뉴스] 경기 김포경찰서는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 유기한 A(31·여)씨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9일 오후12시35분경 김포시 사우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자신의 아기를 낳은 후 욕조에 그대로 방치, 익사하게 한 후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9살 연하인 남편과 결혼한 이후 성격차이로 인해 8개월 전부터 별거,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으며 지난 2월 임신 사실을 알고 경제적 문제 등의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영아사체가 유기된 화장실 주변의 CCTV 등을 통해 출입자 245명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는 한편 영아 사체를 담은 비닐봉지에 대한 탐문 수사 등 1주일간의 추적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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