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대출 규모 확대

입력 2014년05월13일 11시5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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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성남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올해 5억원의 출연금을 출연했다.

그동안 신용보증재단은 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8배(40억원)까지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해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10배(50억원)까지 대출 특례보증을 한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업체를 둔 소상공인으로, 영업 개시 2개월 이상 경과자이며, 5,000만원까지 보증을 해준다.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해 음식점, 미용실, 이발소, 세탁소, 치킨집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5인 미만)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10인 미만) 종사자가 해당된다.

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분당구 서현동 267-1, 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등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단 측은 신청인의 신용, 재정상태, 현장심사 등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주며, 이 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시는 올 들어 156개 업체에 27억8,000만원의 특례보증을 했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특례보증 사업을 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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