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무원에 금품향응 제공 한국선급 팀장 영장

입력 2014년05월13일 16시21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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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거래 항만청 직원·설계업체 대표도 영장 방침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한국선급과 해운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12일 공무원에게 술과 골프를 접대하고 상품권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한국선급 팀장 김모(5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해수부 공무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를 하고 상품권 등 1천200만원 상당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정부로부터 선박검사업무를 위임받아 새로 건조한 배와 중고선박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한국선급이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선박검사와 관련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수부 담당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14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특별수사팀은 선박 총톤수 조사와 관련해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검사 담당 6급 공무원 이모(43)씨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선박설계업체 H사 대표 A(53)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박의 총톤수 측정검사를 하면서 H사 전 임원 B(55·구속)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을 합쳐 1천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대표는 B씨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도록 지시했으며, 별도로 이씨를 만나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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