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골절 및 중증질환 어르신 가사지원서비스 이용

입력 2014년05월14일 12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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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인천  계양구는 지난 4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골절이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환자 수술 직후의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또는 부부 모두 만75세 이상고령의 부부 노인가구에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취사, 청소, 세탁 외출 동행 등의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중증 질병으로 회복기까지 1개월 내지 2개월의 단기간 동안 제공되는 서비스로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및 문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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